상속 전문
대법원 2급 이사관 출신 법무사의 전문 상담
복잡한 상속,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관계, 세금 문제,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대법원 2급 이사관 출신 유재균 법무사가 3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의 모든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 관련 주요 서비스
상속등기
피상속인(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독상속 / 공동상속 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적법한 협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인 조사 및 확인
- 상속재산 목록 작성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
-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 채권자 공고 절차 대행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 특별한정승인 상담
- 후순위 상속인 안내
유류분 반환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산정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 서류 작성
- 사전증여 재산 조사
상속등기 기한 안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가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빠른 상담으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상속등기 진행 절차
상담 및 접수
상속 상황 파악 및 필요서류 안내
서류 수집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완료
등기필증 수령 및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