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취득세 신고 기한은 별도로 존재하며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 상속등기 기한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으나,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으나,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등기 절차 6단계
1단계.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2단계.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통해 법정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3단계.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채무를 조회합니다.
4단계. 상속 방법 결정 – 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방법을 결정합니다.
5단계. 취득세 신고·납부 –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6단계. 상속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상속)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 서류 | 발급 대상 | 비고 |
|---|---|---|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사망 기재) | 사망자 | 상세증명서 |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 상세증명서 |
| 피상속인 제적등본 | 사망자 | 출생~사망 이력 |
| 피상속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 사망자 | 주소 이력 포함 |
|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 상속인 | 각 1통 |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 각 1통 |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 상속인 | 각 1통 |
| 협의분할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 |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상속등기 비용
취득세
상속: 2.8% (농특세·교육세 포함 3.16%)
1가구 1주택 상속: 0.96%
상속: 2.8% (농특세·교육세 포함 3.16%)
1가구 1주택 상속: 0.96%
법무사 수수료
40만~100만원 (상속인 수, 부동산 수에 따라)
40만~100만원 (상속인 수, 부동산 수에 따라)
기타 비용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증지대, 서류 발급비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증지대, 서류 발급비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A. 협의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A.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상속인이 늘어나(대습상속 등)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합니다.
Q. 상속세와 취득세는 다른 건가요?
A. 네. 취득세는 등기 시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등기는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편이므로,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