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법무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권리 변동 등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등기 변동이 발생합니다. 조합 설립부터 신축 아파트 입주까지 각 단계별 등기 사항을 정리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등기는 일반 등기와 다른 특수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고시 등 행정 절차와 맞물려 진행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계별 등기

사업 단계 등기 사항
조합 설립 인가 조합 법인등기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 인가 사실 등기 (토지·건물)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제한 등기 (매매·담보 제한)
이주·철거 멸실등기 (기존 건물)
신축 완공 보존등기 (신축 건물)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등기 (조합 → 조합원)

조합원 입주권 거래 시 등기

관리처분 인가 전
기존 부동산(토지·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일반 매매와 동일한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
처분 제한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합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권리·의무 이전)는 가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축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1. 사업 완료 및 준공인가
  2. 이전고시 (관할 시·군·구)
  3. 보존등기 –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4. 소유권 이전등기 – 조합에서 조합원 개인으로 이전
  5. 담보(근저당) 설정 – 이주비 대출 등에 대한 근저당 설정

비용

취득세 (원시취득) 2.8% (일반) / 1~3% (주택)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기준
법무사 수수료 조합 일괄 위임 시 할인
💡 알아두면 좋은 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등기는 조합이 일괄적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등기는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입니다. 조합과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