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등기 변동이 발생합니다. 조합 설립부터 신축 아파트 입주까지 각 단계별 등기 사항을 정리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등기는 일반 등기와 다른 특수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고시 등 행정 절차와 맞물려 진행됩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등기는 일반 등기와 다른 특수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고시 등 행정 절차와 맞물려 진행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계별 등기
| 사업 단계 | 등기 사항 |
|---|---|
| 조합 설립 인가 | 조합 법인등기 |
| 사업시행 인가 | 사업시행 인가 사실 등기 (토지·건물) |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처분제한 등기 (매매·담보 제한) |
| 이주·철거 | 멸실등기 (기존 건물) |
| 신축 완공 | 보존등기 (신축 건물) |
| 이전고시 | 소유권 이전등기 (조합 → 조합원) |
조합원 입주권 거래 시 등기
관리처분 인가 전
기존 부동산(토지·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일반 매매와 동일한 절차입니다.
기존 부동산(토지·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일반 매매와 동일한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
처분 제한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합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권리·의무 이전)는 가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분 제한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합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권리·의무 이전)는 가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축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 사업 완료 및 준공인가
- 이전고시 (관할 시·군·구)
- 보존등기 –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조합에서 조합원 개인으로 이전
- 담보(근저당) 설정 – 이주비 대출 등에 대한 근저당 설정
비용
| 취득세 (원시취득) | 2.8% (일반) / 1~3% (주택) |
|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기준 |
| 법무사 수수료 | 조합 일괄 위임 시 할인 |
💡 알아두면 좋은 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등기는 조합이 일괄적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등기는 조합이 일괄적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등기는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입니다. 조합과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