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개발하거나 매각할 때 토지분할이나 합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분할은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고,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각각 측량과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 분할·합병의 전제 조건
토지분할은 지적측량이 선행되어야 하며, 합병은 지목, 소유자, 용도지역 등이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토지분할은 지적측량이 선행되어야 하며, 합병은 지목, 소유자, 용도지역 등이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토지분할 절차
- 분할 사유 확인 – 매각, 개발, 상속 분할 등 목적을 확인합니다.
- 분할 허가 신청 –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 지적측량 신청 –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분할측량을 신청합니다.
- 측량 실시 – 현장에서 분할선을 확정합니다.
- 지적정리 – 측량 성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 등기 신청 – 분할로 인한 등기부 변경을 신청합니다.
토지합병 절차
- 합병 요건 확인 – 소유자, 지목, 용도지역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합병 신청 – 관할 시·군·구 지적과에 합병을 신청합니다.
- 지적정리 – 지적공부상 합병을 처리합니다.
- 등기 신청 – 합병으로 인한 등기부 변경을 신청합니다.
비용 안내
| 항목 | 분할 | 합병 |
|---|---|---|
| 지적측량비 | 50~200만원 (면적에 따라) | 불필요 (측량 없음) |
| 등록면허세 | 건당 6,000원 | 건당 6,000원 |
| 법무사 수수료 | 15~30만원 | 10~20만원 |
| 개발행위허가 비용 | 필요 시 별도 | 불필요 |
⚠️ 합병이 안 되는 경우
- 소유자가 다른 토지
- 지목이 다른 토지
-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
- 근저당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일부 예외 있음)
토지분할·합병은 부동산 개발 및 거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측량부터 등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