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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신고부터 상속등기까지 – 원스톱 처리 절차

    사망신고부터 상속등기까지 – 원스톱 처리 절차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남겨진 유족은 슬픔 속에서도 사망신고, 재산 조회, 세금 납부, 상속등기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 후 해야 할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복잡한 절차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전체 일정 요약
    사망 → 1개월 내 사망신고 →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 → 6개월 내 취득세·상속세 신고 → 상속등기

    단계별 처리 절차

    1단계: 사망신고 (1개월 이내)

    신고 장소: 사망지·매장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 시·구·읍·면
    신고인: 동거 친족, 비동거 친족, 동거인 등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2단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 후)

    사망신고 시 또는 이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체납 등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20영업일

    3단계: 상속 방법 결정 (3개월 이내)

    재산·채무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단순승인: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 (별도 신청 불필요)
    한정승인: 재산·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 (법원 신청)
    상속포기: 채무가 명확히 많을 때 (법원 신청)

    4단계: 상속인 간 협의 (취득세 신고 전)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재산 배분을 결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전원이 인감 날인합니다.
    법정상속: 합의가 어려우면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로 등기합니다.

    5단계: 취득세 신고·납부 (6개월 이내)

    세율: 일반 상속 2.8%, 1가구 1주택 상속 0.96% (농특세·교육세 포함 시 다름)
    신고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20%)

    6단계: 상속등기 신청

    신청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필요 서류: 사망자·상속인 서류 일체, 협의서(해당 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소요 기간: 접수 후 3~7일

    7단계: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해당 시)

    상속재산 총액이 기초공제(5억원) + 기타 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처: 관할 세무서
    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별 정리표

    기한 처리 사항 미처리 시
    1개월 사망신고 과태료 5만원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단순승인 간주
    6개월 취득세 신고·납부 가산세 20%
    6개월 상속세 신고 (해당 시)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한 없음 상속등기 처분 불가, 절차 복잡화
    💡 법무사 원스톱 서비스
    위 모든 절차를 법무사에게 일괄 위임하면, 서류 수집부터 세금 신고,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사망 후 처리해야 할 절차가 많아 당혹스러우실 수 있지만, 위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시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