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매도인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매 등기 절차 6단계
1
매매계약 체결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2
등기 서류 준비 – 매도인·매수인 각각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잔금 지급 –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서류를 인수받습니다.
4
취득세 납부 –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5
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6
등기 완료 확인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합니다.
매수인 준비 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유효기간 |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정부24 | 3개월 |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주민센터 / 정부24 | 3개월 |
|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 / 정부24 | 3개월 |
| 신분증 사본 | – | – |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시·군·구청 | 납부 당일 |
매도인 준비 서류
| 서류명 | 비고 |
|---|---|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분실 시 확인서면 절차 필요 |
|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 용도 지정 |
|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 필요 |
| 매도용 인감도장 | 위임장 날인용 |
매매 등기 비용 구성
취득세
주택: 1~3% (면적·가액별) / 비주거용: 4%
주택: 1~3% (면적·가액별) / 비주거용: 4%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의 약 0.2~2%
부동산 가액의 약 0.2~2%
법무사 수수료
30~80만원 (부동산 가액별)
30~80만원 (부동산 가액별)
⚠️ 실수하기 쉬운 부분
- 매도인 주소가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다르면 주소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 대출이 있는 경우 근저당 말소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등기는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아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잔금일에 모든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등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법무사와 상담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