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남겨진 유족은 슬픔 속에서도 사망신고, 재산 조회, 세금 납부, 상속등기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 후 해야 할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복잡한 절차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망 → 1개월 내 사망신고 →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 → 6개월 내 취득세·상속세 신고 → 상속등기
단계별 처리 절차
신고 장소: 사망지·매장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 시·구·읍·면
신고인: 동거 친족, 비동거 친족, 동거인 등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사망신고 시 또는 이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체납 등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20영업일
재산·채무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단순승인: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 (별도 신청 불필요)
한정승인: 재산·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 (법원 신청)
상속포기: 채무가 명확히 많을 때 (법원 신청)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재산 배분을 결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전원이 인감 날인합니다.
법정상속: 합의가 어려우면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로 등기합니다.
세율: 일반 상속 2.8%, 1가구 1주택 상속 0.96% (농특세·교육세 포함 시 다름)
신고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20%)
신청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필요 서류: 사망자·상속인 서류 일체, 협의서(해당 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소요 기간: 접수 후 3~7일
상속재산 총액이 기초공제(5억원) + 기타 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처: 관할 세무서
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별 정리표
| 기한 | 처리 사항 | 미처리 시 |
|---|---|---|
| 1개월 | 사망신고 | 과태료 5만원 |
| 3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 단순승인 간주 |
| 6개월 | 취득세 신고·납부 | 가산세 20% |
| 6개월 | 상속세 신고 (해당 시) |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 기한 없음 | 상속등기 | 처분 불가, 절차 복잡화 |
위 모든 절차를 법무사에게 일괄 위임하면, 서류 수집부터 세금 신고,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사망 후 처리해야 할 절차가 많아 당혹스러우실 수 있지만, 위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시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